"공정위 불허=케이블 시장 사망선고"…골든타임 사라진 케이블 산업
이어폰정보"공정거래위원회의 ‘불허'(不許)는 케이블방송 시장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."
공정위의 SK텔레콤-CJ헬로비전 M&A(인수·합병) 불허 통보를 두고
케이블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표현했다.
공정위 불허 방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국 기반의 통신(IPTV) 사업자와
지역 기반의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M&A는 원천 봉쇄된다.
이는 IPTV·위성방송 등 전국 기반 유료 방송에 가입자를 뺏기면서 수익률 하락 등
악순환을 반복한 케이블방송 산업을 고사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.
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&A를 불허하겠다고
통보한 이후 케이블 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.
공정위의 불허 사유 때문이다.
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-CJ 합병법인의 23개 방송 권역 중
21곳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.
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된 셈이다.
케이블방송 초창기 정부는 방송 사업권역을 전국 77개(현 78개)로 쪼갰고,
이를 토대로 사업권을 줬다.
이같은 태생적 한계로 지난 10년간 활발한 케이블 사업자 간 M&A에도
지역별 1위 사업자가 50% 이상을 점유한 권역이 43곳에 달한다.
CJ헬로비전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.
방송통신위원회 자료(2014년 기준)를 보면
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인 19개 구역에서 13개 구역 점유율이 50%를 이미 넘어섰다.
2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도 점유율 1위를 달리는 16개 권역 중 5개 권역이 점유율 50%를 웃돈다.
딜라이브(구 씨앤앰) 역시 1위 권역인 14개 중 8개가 점유율 과반을 기록했다.
공정위 판단 기준이라면,
전국에 가입자를 보유한 IPTV 사업자(통신)는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 인수를 꿈도 꿀 수 없다.
대부분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.
소규모 개별 SO(유선방송)도 마찬가지다.
개별SO가 1위를 차지한 권역 8개 중 가운데 이들 점유율이 50%가 넘는 곳이 5군데나 된다.
유료방송 업계에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M&A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IPTV에 밀려 케이블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좁은 시장에 비해
사업자 수가 너무 많아서다.
국내 케이블(SO·종합유선방송사업자) 수는 총 90개사고,
가입자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444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.
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위주로
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 의견이다.
이를 위해서 시장 퇴로 확보를 위한 M&A 활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.
당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&A가 불발될 경우 난감한 사업자들도 있다.
우선 딜라이브(구 씨앤앰)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.
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던 딜라이브는 최근 가까스로
인수금융 만기까지 미루면서 재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던 참이다.
딜라이브 외에도 3~5곳 케이블 사업자들이 일부 통신사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통신 사업자를 'M&A 인수자 대상'에서 제외될 경우, 이들을 사줄 만한 곳은 찾기 힘들다.
방송 시장 외부에선 찾기 힘들고 케이블방송 시장 안에선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.
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"자구적인 M&A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케이블방송 산업은
고사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"이라며 "경쟁 제한 요소를 없애 경쟁을 활성화해야
할 공정위가 오히려 경쟁을 막는 꼴"이라고 비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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