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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정위 불허=케이블 시장 사망선고"…골든타임 사라진 케이블 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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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정거래위원회의 ‘불허'(不許)는 케이블방송 시장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." 

공정위의 SK텔레콤-CJ헬로비전 M&A(인수·합병) 불허 통보를 두고 

케이블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표현했다.

공정위 불허 방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국 기반의 통신(IPTV) 사업자와 

지역 기반의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M&A는 원천 봉쇄된다.

 이는 IPTV·위성방송 등 전국 기반 유료 방송에 가입자를 뺏기면서 수익률 하락 등 

악순환을 반복한 케이블방송 산업을 고사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.

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&A를 불허하겠다고 

통보한 이후 케이블 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. 

공정위의 불허 사유 때문이다.

 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-CJ 합병법인의 23개 방송 권역 중 

21곳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. 

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된 셈이다.

케이블방송 초창기 정부는 방송 사업권역을 전국 77개(현 78개)로 쪼갰고,

 이를 토대로 사업권을 줬다.

 이같은 태생적 한계로 지난 10년간 활발한 케이블 사업자 간 M&A에도 

지역별 1위 사업자가 50% 이상을 점유한 권역이 43곳에 달한다. 

CJ헬로비전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.

방송통신위원회 자료(2014년 기준)를 보면

 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인 19개 구역에서 13개 구역 점유율이 50%를 이미 넘어섰다. 

2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도 점유율 1위를 달리는 16개 권역 중 5개 권역이 점유율 50%를 웃돈다. 

딜라이브(구 씨앤앰) 역시 1위 권역인 14개 중 8개가 점유율 과반을 기록했다. 

공정위 판단 기준이라면,

 전국에 가입자를 보유한 IPTV 사업자(통신)는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 인수를 꿈도 꿀 수 없다. 

대부분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.

소규모 개별 SO(유선방송)도 마찬가지다. 

개별SO가 1위를 차지한 권역 8개 중 가운데 이들 점유율이 50%가 넘는 곳이 5군데나 된다.

유료방송 업계에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M&A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
  IPTV에 밀려 케이블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좁은 시장에 비해

 사업자 수가 너무 많아서다. 

국내 케이블(SO·종합유선방송사업자) 수는 총 90개사고, 

가입자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444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. 

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위주로

 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 의견이다. 

이를 위해서 시장 퇴로 확보를 위한 M&A 활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.

당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&A가 불발될 경우 난감한 사업자들도 있다. 

우선 딜라이브(구 씨앤앰)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.

 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던 딜라이브는 최근 가까스로

 인수금융 만기까지 미루면서 재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던 참이다. 

딜라이브 외에도 3~5곳 케이블 사업자들이 일부 통신사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 통신 사업자를 'M&A 인수자 대상'에서 제외될 경우, 이들을 사줄 만한 곳은 찾기 힘들다.

 방송 시장 외부에선 찾기 힘들고 케이블방송 시장 안에선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.

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"자구적인 M&A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케이블방송 산업은

 고사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"이라며 "경쟁 제한 요소를 없애 경쟁을 활성화해야 

할 공정위가 오히려 경쟁을 막는 꼴"이라고 비판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