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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별 통보한 여친에 온갖 해코지한 30대 교사

초코초코빵 2016. 6. 18. 09:00



같은 학교에 근무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내에 소문을 내겟다는 등의


온갖 해코지를 한 30대 남자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합니다


약 5개월동안 교제 후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


근무하는 학교에 소문을 낸다는 협박과, 집 앞에서의 무한 대기등의


막무가내식 공세를 했다고 합니다


피해자가 겪었을 학교 내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


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